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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학교운영위원회?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선출관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임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임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