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선출관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선출합니다.)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